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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2026년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YK 민사센터  ·  박찬 대표변호사(부장판사 역임)  ·  상담 1555-6355

부모님이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기셨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을 거치며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중에는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것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짚고, 지금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과 자료,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1. WHAT CHANGED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국회가 2026년 2월 민법을 개정해 같은 해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2024년 4월 25일 그날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는 구조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기여분 반영

고인을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되돌려 줘야 하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 기여를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으로 반환

부동산 지분을 쪼개 돌려주는 대신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으로 정리됐습니다.

💡 포인트  내 사건에 옛 규정이 적용되는지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나 오래된 설명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02. WHO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형제자매가 빠지면서 유류분 권리자는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고인이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전부 남겼더라도, 다른 형제는 유류분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소송을 준비하다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HOW MUCH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은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01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어떤 증여까지 포함할지가 첫 번째 다툼입니다.

02

내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2분의 1(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

03

받은 것을 뺍니다

내가 이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모자란 부분, 즉 침해된 유류분입니다.

숫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기여분 반영 여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IN CASH

부동산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한 집의 지분을 나눠 갖고 다시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개정 민법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하는 쪽

지분이 아니라 금액을 받게 되므로, 부동산을 얼마로 볼지가 핵심이 됩니다. 평가 방법과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

집은 지키더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5. TIME LIMIT

1년과 10년, 두 개의 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두 기한이 함께 흐르고,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알게 된 뒤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게 된 날인지, 가족에게 들은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06. EVIDENCE

소송 전에 모아 둘 자료

유류분은 "무엇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본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

✔  유언장이나 유증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  내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록

마지막 항목이 개정 이후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기여를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청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부양과 기여의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07. IF YOU WERE SUED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집을 물려받았는데 형제에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가 들어왔다고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대가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청구인의 지위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내 기여를 주장합니다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의 상실사유를 봅니다

청구하는 쪽이 고인을 학대했거나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린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상실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툽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범위와 부동산 평가액을 두고 다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미루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8. PROCESS

소송은 이런 순서로 갑니다

1. 상담과 기한 계산

돌아가신 날짜와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적용될 규정도 이때 정리합니다.

2. 재산 조사

등기부와 금융 자료로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기초재산을 추립니다.

3. 청구와 보전

소를 제기하고, 재산이 더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소송 또는 조정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판결보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5. 이행과 집행

금액이 정해져도 지급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받는 단계까지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09. LOCATION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31개 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찬 대표변호사

부장판사 역임, 판사 역임

권순일 변호사

前 대법관, 前 헌법재판관

김경 변호사

前 서울북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LAW FIRM

법무법인 YK 민사센터

대표변호사강경훈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강남 주사무소)
전화민사 고객센터 1555-6355
지점전국 31개 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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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된 민법의 유류분 조문과 시행일, 부칙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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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한 생활법령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10.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처럼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Q. 부모님을 혼자 모셨는데도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 줘야 하나요?

A. 개정 전에는 부양이나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개정 민법은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부양한 기간과 내용을 보여 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Q. 집을 물려받았는데 지분을 쪼개 줘야 하나요?

A. 개정 민법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은 지키되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게 됐습니다.

A.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안 날부터 1년 안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그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오세요.

Q. 인터넷에서 본 설명과 내용이 다릅니다.

A.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을 거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작성된 글은 옛 기준일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내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1. CLOSING

마무리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도 자체가 최근에 바뀐 영역입니다. 내가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남았는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YK 민사센터는 청구하는 쪽과 청구를 받은 쪽 모두의 입장에서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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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민사센터가 권리자 여부와 남은 기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결과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1555-6355 온라인 상담 네이버 플레이스

이 글의 유류분 제도 설명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 개시 시점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은 이후 다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인용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